수산공익직불제(어선원) 안내
작성일 2023.04.07
작성부서 동해면
조회수 622
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직불제를 신설하였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사업명: 어선원 직불제
나. 사업신청기간: 2023. 5. 31.까지
다. 신청서류
- 공통사항
① 사업신청서
②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
③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첨부서류
④ 어선원 가구 내 모든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
⑤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
⑥ 통장 사본
⑦ 산정기간* 내 6개월 이상 고용계약(고용계약서)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(전산시스템 어선원 입·출항 기록) 여부
* 산정기간: ‘22.1.1. ~ ‘22.12.31.(1년) 또는 ‘22.4.1. ~ ‘23.3.31.(1년) 동안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기록
라. 참고사항
① 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, 임업직불금과 중복 불가
②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중복 불가
③ 어가 내 구성원의 중복 불가
④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중복 불가
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055-670-2455(담당자: 황석현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